법률
토목 계측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이 15일부로 퇴사해서 현장 인계 받으려고 왔는데 절차적인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현장 업무 인계 인수를 USB에 담아 넘긴다고 하는데 직무 태만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2. 현장 인계 인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9월 5~8일까지 휴가, 그리고 연휴 기간, 퇴사 날짜는 15일인데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내용상 직무태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일자에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