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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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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 하려 했는데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하며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 시급에 90%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수습기간 붙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1. 그럼 이러한 경우엔 제가 못 받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 이러한 것들도 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6개월 일을 하려 하긴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관두어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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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6개월 계약직 근로를 건의하였어야 했고

    만약, 이 부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협의하여 입사하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게 맞았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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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후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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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공고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만에 본인이 퇴사한다면 10%의 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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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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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동안 일한다고 했다는 문자나 채용공고문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므로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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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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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중도퇴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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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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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으므로 6개월 후 그만 두어도 수급기간에 감액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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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6개월만 희망하였다고는하나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되어있고 이를 질문자님도 확인하셨다면 문자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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