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 하려 했는데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하며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 시급에 90%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수습기간 붙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엔 제가 못 받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 이러한 것들도 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개월 일을 하려 하긴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관두어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6개월 계약직 근로를 건의하였어야 했고
만약, 이 부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협의하여 입사하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게 맞았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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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후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공고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만에 본인이 퇴사한다면 10%의 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동안 일한다고 했다는 문자나 채용공고문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므로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중도퇴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으므로 6개월 후 그만 두어도 수급기간에 감액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6개월만 희망하였다고는하나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되어있고 이를 질문자님도 확인하셨다면 문자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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