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빈박스 배송받았을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1월 30일 ㅋ* 으로 애*펜*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후반이예요.. (저한텐 큰돈입니다)
근데 물건은 안들어있고 빈박스 (안에 에어캡은 들어있네요)인체로 배송됬어요.
ㅋ*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니 담당부서로 연결시켜준다는 답변만 받았고, 담당부서에서 전화오니 사건접수? 하고 박스 사진과 송장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우선 보내드리고, 주위에 cctv 있냐고하셔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건물이 사무실 오피스 건물이여서 cctv는 없어요)
택배 확인 시간도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어요. 택배 도착 시점은 오후 9시 25분 제가 택배 확인 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 입니다.
송장에 애*펜*이라고 써있는것도 아니고 불과 한달전에 아*패*도 똑같이 다음날 확인했는데 잘만 수령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분실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게 어이없더라구요.
혹시 상품을 못받거나 환불을 못돌려 받는경우도 있냐고 여쭤보니 있다고합니다.
쿠* 찾아보니 저와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대기업이 이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체계가 안잡히는것도..참ㅎㅎ
저는 상품 받지도 못했고 빈박스 받았는데 배상책임을 판매자가 안진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데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제품 자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택배를 수령하자 마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상대방이 제품을 제대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송으로 다투신다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