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토지 지분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12년전에 돌아거신 아버지 땅을 최근에 상속등기를 했는데요, 10년 넘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땅은 지분을 상속 받았고, 농업구역에 크지 않은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를 안했다면 당초부터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을 것이며, 상속취득세만 잘 납부하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이 상속공제 적용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과세가 어렵습니다.
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기간이 지나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5억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