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함에도 검찰송치시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4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