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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안경곰98
세심한안경곰98

사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4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내져온 물건은 전자담배가 아닌 로션이었고 점차 중고나라에 위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것을 보고 신고를 진행하여 최근 검거후 혐의인정해서 송치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꾼과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이 4만원 이라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함에도 검찰송치시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4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와의 의사 합치가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액과 위자료 일부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