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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71
라이더 7122.09.30

퀵서비스 기사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가요?

퀵서비스 일을 하고있는데 이번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상태 입니다. 입주시기는 2025년 9월경으로 조정대상 지역이고 분양가는 4억8천 정도이고요 자본은 50%로 입니다.

중도금 대출및 잔금 대출 가능하겠죠?

참고로 연수입은 350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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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분양 당첨주택이라면, 보통 시공사나 분양사에서 아파트 집단대출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대출조건이 규제가 되어 까다롭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거나, 주택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50%가 적용됩니다.


    님이 위의 경우를 잘 살펴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자금으로 50% 충당하면 2억 4천 대출 받는다고 했을때 DSR이나 LTV 모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물론 25년 갔을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출 규제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더 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기적으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청약당첨된 경우 분양업체 등에서 집단대출을 신청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듯하지만,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무리 없이 진행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