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으로 딱 한 달 근로하면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1개월 이상은 상용직이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딱 한 달 근무하기로 계약서 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엔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거절당한다면 나중에 자격청구가 될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10~01/09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이란 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하기로 했으면 상용직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단, 근로자는 근무하고자 했으나,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만 1개월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한달 근로를 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일용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