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공탁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에게 (임대인)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공탁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
일주일 전에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하나요?
퇴거후 보증금 공탁시,
법적으로 몇일 안에 공탁하라는 법이 존재하는지요..?
공탁을 보통 법무사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만 하는가요? ㅠ
법률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에게 (임대인)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공탁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
일주일 전에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하나요?
퇴거후 보증금 공탁시,
법적으로 몇일 안에 공탁하라는 법이 존재하는지요..?
공탁을 보통 법무사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만 하는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