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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유머감각있는초밥

유난히유머감각있는초밥

26.01.20

경품, 협찬 등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입니다.

호텔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마케팅팀에서 타 업체, 기업등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협찬 상품으로 객실바우처(보통 50만원 이상)를 종종 제공합니다.

협찬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의 직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상품 추첨을 통해 다른 고객엣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또한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협찬 상품을 받은 타기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 지급했다면 접대비이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는 지급을 한 호텔에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