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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3.09.30

전세만기시 전세금 반환 시점은 누가 정하나요?

임차인분이 만기일에 나간다고 하셔서

다음 임차인분은 보름뒤에 들어오시는 일정과 맞지않아 곤란하였지만

계약상 만기일에 빼주는 것이 맞기에 우선 원하시는 날에 전세금을 빼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전부터 짐을 빼신다고 오전에 입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후 2~3시쯤 시간이 되어

짐을 뺀 집상태를 보고 입금해드리겠다고 하니

오전에 입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하는데

짐빼는 시간을 제가 못 맞추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후 2~3시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시 보증금반환은 임차인의 이삿짐을 옮기는게 확인되면 내부 상태와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8시부터 짐을 내리기 시작하면 11시 ~12시 사이면 정리가 됩니다. 이사는 도미노 현상이라 어느 한쪽이 잔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면 연속적으로 늦어집니다.

    임대인분도 세입자가 짐을 내리는 걸 확인하면 보증금 반환 해 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의 잔금을 치뤄야 하니 오전에 입금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집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문제 있는 부분의 원상회복을 주장해야 하니 오후에 입금을 주장하는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같은날 이루어지지만 순서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퇴거일 오전 짐을 빼자마자 집을 살펴보신다음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임차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입니다.

    오전 시간에 나가기로 협의가 됐다면 퇴거와 동시에 반환하는게 맞으나 시간 협의가 안되었다면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보통은 전세금이 크기에 해당 전세금을 받아야 다음집의 잔금을 치룰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전에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주고 받는게 가장 흔합니다.

    만약 집 상태 때문에 그러시다면 일정금액만 제외하고 반환 하는 방법으로도 협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하루 중 오전이냐 오후이냐는 당사자간 적절히 협의가 가능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오전에 이사짐을 모두 빼고 주택점유를 넘기겠다면 한다면 해당시점에 반환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주택상태확인을 원하신다면 반환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원상복구 사항이 있다면 이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음집에 이사를 가셔서 잔금을 치러야 그집도 또다른 집으로 가서 잔금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사는 계속이어지기 때문에 잔금을 대부분 오전에 합니다

    그부분을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