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건물에 구토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월요일에 학원을 가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학원이 있는 건물로 올라가다가 바닥에 토를 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고 그대로 서 있다간 쓰러질 것 같아서 급하게 건물을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살짝 정리만 한 뒤,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다시 학원 건물로 올라가니,
누가 닦았는지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은 2층이고 건물이 학원장님 소유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층 커피숍 앞에서 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치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