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월세계약 완료하고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이름 A 601호 로 되어있고 임대차신고증, 확정일자 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
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일하고 실제 점유 중인 호실이 일치한다면, 건물명 표기가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서류에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보호와 우선변제권 행사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표기를 일치시키는 정정 조치는 권장됩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특정 주택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지번·도로명 주소에 같은 호수로 특정된다면 건물명 오기는 통상 경미한 표시상 오류로 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동·건물명이 복수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부상의 표시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위험 요소
경매나 공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대방이 동일성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신고 서류의 표기가 상이하면 형식적 흠결을 주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향후 분쟁에서 방어력이 약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서류의 건물명을 계약서 및 등기부와 동일하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실제 점유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정정 전까지도 효력은 유지되나, 사전 정비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 B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표기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서로 다른 건물이나 혹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다른 위치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계약서와 다른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