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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낙천적인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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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월세계약 완료하고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이름 A 601호 로 되어있고 임대차신고증, 확정일자 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

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일하고 실제 점유 중인 호실이 일치한다면, 건물명 표기가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서류에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보호와 우선변제권 행사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표기를 일치시키는 정정 조치는 권장됩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특정 주택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지번·도로명 주소에 같은 호수로 특정된다면 건물명 오기는 통상 경미한 표시상 오류로 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동·건물명이 복수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부상의 표시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 실무상 위험 요소
      경매나 공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대방이 동일성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신고 서류의 표기가 상이하면 형식적 흠결을 주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향후 분쟁에서 방어력이 약합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서류의 건물명을 계약서 및 등기부와 동일하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실제 점유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정정 전까지도 효력은 유지되나, 사전 정비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 B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표기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서로 다른 건물이나 혹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다른 위치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계약서와 다른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