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로 원룸에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것 질문입니다.

제 마음은 25일 대체공휴일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공휴일이라서 주민센터 안열잖아요.. 근데.... 또 인터넷으로 하긴 여러가지로 힘들구요.

그냥 26일에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하루 정도는 바로 안해도 괜찮나요?

그 하루사이에 집주인이 뭘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건 오버 일까요?

반전세 2000에 40만원 월세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6일 진행하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면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근저당권 등 추가 권리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할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믿고 위와 같이 하루 늦게 전입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이 큰 전세나 반전세 아니고는 대체로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금액이기에 바로 안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은 지역 관계없이 아마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들어갈 정도의 금액입니다.

    언제 하시든 전입신고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무조건 전입신고보다 앞선 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휴일에는 전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까지 근저당 설정금지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는 주말 사이 다른 권리가 들어 와도 최우선변제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