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 하는 구청에서는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생활임금액 기준 11,250원을 환산하여 월 2,351,250원을 기준으로 하며,
(월 생활임금액 2,351,250원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근무월 = 임금보전수당으로 이번달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는일이 외근이 필수적인 일이며 월 출장여비가 10만원 한도이지만 20~30만원 받을만큼 외근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출장여비를 따로 신청하여 급여와 다르게 지급이 되었지만 올해는 행정간소화를 이유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면 급여와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월 생활임금액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근무개월수 인데
구청 총무과에서는 출장여비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급여에 지급이 됐으므로
(월 생활임금액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출장여비) * 근무개월수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100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지
와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