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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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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범칙금이 날아오고 어떨 때는 과태료가 날아오더라구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위반한게 아니고 어머니가 위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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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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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사 처벌을 대신하는 행정 벌금의 일종으로, 위반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에 출두해야 하고, 이후 재판을 통해 벌금 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칙금과 달리 형사 처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운전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적발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cctv로 적발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만 하나,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벌점까지 부여되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