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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120
슬거운꿀벌12023.04.18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이 무슨 뜻일까요?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공탁금 50% 선지급) 이란 약관을 보았습니다.

공탁금 선지급이란 뜻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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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형사합의시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가 전액 찾아 가야지만 보장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된것이 본인이 중대사고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시 터무니 없는 금액 5억을 요구하여

    본인은 전재산 2억원을 공탁걸었으면 본인 운전자보험에서 50%인 1억을 본인에게 선지급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뉘앙스는 합의가 잘 안될때 내 성의를 보이고 합의 노력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공탁은 가해자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에 이견이 보통 큽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가 공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공탁금을 내가 모두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텐데 그래서 50%를 선지급해주는 특약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을때 가해자쪽이 선처를 바란다고

    어느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형이 되고.. 나중에 피해자는 그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공탁금을 미리 지금을 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가 먼저 공탁금을 내고 보험금 신청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닌 50% 선지급 해준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금이란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고 상대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야만 공탁금을 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 약관이 있는 경우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50%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갔는지는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이여서 운전자보험 가입자 측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금 선지급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게 되며 공탁시 50%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때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탁시 50%를 지급하는 것이 선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탁금이란 교통사고시 합의를 취할때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고 법정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법정에 제시하는 합의금을 말합니다.

    법정에 공탁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의사를 인정하기에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데 그 공탁금을 2억원중 50% 즉 1억원한도로 보험사에서 선지급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문의는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였을 때

    피해자인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사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공탁금의 50% 를 선지급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면 나머지 50% 를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상식적이지 않게 합의를 안해준다면 보험회사는 법원에 공탁금의 50% 를 미리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속마음이 있으므로, 나머지 50% 를 이후에 지급해줌으로써 사건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