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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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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선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때 누가 반납하나요?

야당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때 누가 반납하나요?

당대표 개인인가요? 아님 당에서 내야 하나요?

대선 선거비 반납을 누가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역시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 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