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가 잡아서 세웟는데 반대편으로 돌려서 가는데 경비가 팔을잡고 몸으로 오토바이를 덮쳣는데요
지하주차장 다음부터 들어오지말라고 해서 제가 대답도 안하고 무시햇더니 잡아서 훈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들엇으니까 나오라고 햇더니 안나와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가는데 가는 오토바이를 몸으로 덮고 제팔을 엄청강하게 잡앗습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급정거를 하는와중에 오토바이 손상도 조금 잇엇는데요
잡아세워서 죄송하다고 할때까지 안보내 주더라구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왓는데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과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나, 오토바이에 손상이 갈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팔을 강하게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경비원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주거나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질문자 측에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