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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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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안 보내면 법원차원에서 선고할 텐데 집행관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건물 인도 관련해서 며칠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답변서를 내면 원고의 선고기일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만약 피고가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집행관이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어차리 나가야 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황이라서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선고가 되고 나면 2주 뒤에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원고가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선고기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항소기간(14일)을 거쳐서도 어떠한 항소 등이 없다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에 위와 같은 항소 기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