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의도적으로 판결문 송달안받으려 하는 경우?
12일에 피고나왔을때 판사님이 판결선고하고
16일에 판결정본 송달했는데
피고가 이사를 거의 1년에 2번씩 다니는넘인데 일주일 지났는데 안받고있네요
이거 도달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정본 송달 이거는 공시송달인가요? 아니면 우편송달인가요?
그냥 가집행 먼저 하는게 나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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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곧 공시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이고, 도달로 간주된 후 2주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바로 가집행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