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안주는건 불법인가요??
연차가 생기고 사용을 거의 못하게하는데 13개가 남았는데 돈으로도 안준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연차는 정당하게써야하는거아닌가여?? 쓴다고하면 가지말라고 사람없다고 회사가중요하지 개인일이중요하냐며 못쓰게하는데 못쓰게하는거도 불법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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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위법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