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불응 예상형량이궁금합니다...

2년전 폭행 기소유예

벌금사기 50 50 100

현재 퇴거불응으로 입건된상태입니다.

퇴거불응 외엔 다른건없구 3시간정도 안나가다 송치됐는데

(혐의인정)

예상형량 궁금합니다 실형가능성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죄만 문제되고,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지 않았으며, 3시간 정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과거 폭행 기소유예 전력과 사기 벌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보다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폭행 기소유예 처분과 사기 혐의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나, 이번 퇴거불응 건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가 결합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다만 3시간 동안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간이 가볍지 않고 과거 전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어, 단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당시 퇴거에 즉시 응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퇴거 불응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징역형 전과가 있지 않고 노봉 기간도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