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중 신축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남편) 명의로 현재 전세자금대출 거주 중입니다.(기간~25/11/29)
2. 신축 입주가 25/10/01~ 입니다.
3. 신축 입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전세대출기간 만료 전 신축 아파트는 신생아특례를 받아 잔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신생아특례를 받을 시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시 와이프 명의로 신생아대출 받고 잔금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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