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회생 법무법인 환불 가능한가요?
사무장이라는 분이 와서 상담하고 계약 이후 가셨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찾아보니 그 정도 조건으로 비싸게 하는 건 너무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것이니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 그 분은 보기도 했고 전화도 했지만, 변호사 분은 연락처도 이름도 본 적도 아예 없고 명함조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싶어 계약을 취소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무장님께 물어보니 아깝지 읺냐 소리만 하십니다.
법적 조언이라고 한,두번 사무장님이 한 마디 해주시고 나머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제 주관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마음보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자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봐야 하겠으나, 계약체결후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재 사건의 위임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즉 위임 사무의 위반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수임료의 반환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