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나중에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호구 잡힌 느낌이 드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 착수금도 내지 않았고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은 법률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변호사 또는 의뢰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이라도 해당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환불'을 걱정하셨지만, 아직 착수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므로 환불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해지 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변호사)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가 "일도 하나도 시작 안 했고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상태, 즉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서류 검토, 서면 작성, 법원 방문 등 어떠한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로 인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상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상담료) 정도는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에 착수하지 말 것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