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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건강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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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그 당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변호사랑 계약을 했는데 성공보수료와 변호사비기 너무 비싸서 엥? 했지만 계약했습니다

아직 착수금도 안냈고 일도 하나도 시작 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안함

근데 다른곳 여러군데 물어보니 너무 비싸다고 하시고 그 분에게 호구잡힌 느낌이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환불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나중에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호구 잡힌 느낌이 드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 착수금도 내지 않았고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은 법률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변호사 또는 의뢰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이라도 해당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환불'을 걱정하셨지만, 아직 착수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므로 환불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해지 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변호사)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가 "일도 하나도 시작 안 했고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상태, 즉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서류 검토, 서면 작성, 법원 방문 등 어떠한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로 인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상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상담료) 정도는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에 착수하지 말 것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직 착수금 입금 전이라면, 전화로 진행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잔짐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에 해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는 잘 안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시작하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계약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기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것의 경우, 기존에 약정하신 임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보거나 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