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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있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 건강보험 )

안녕하세요 . 주부로 생활하고 있던 저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약 80-9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주 2일 근무 )

이럴경우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 될수있나요 ? 아니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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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분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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