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알릴의무 질문드립니다.

1.허리아파서 2주전에 진료보고 약처방 한번

2.배아파서 한달전 진료보고 약처방 한번

유병자보험 가입시 3개월 확정진단에 완치로 고지해도되나요?

해당 알릴의무는 상병이아닌 완치여부가 들어간다고하는데 완치를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완치여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완치는 추가적인 치료소견(정기검사나 추가진료 일정)과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치로 고지해도 되는케이스는 약 처방후 추가적으로 내원이나 검사 치료 등 소견이 없었고 약먹은 후에 증상이 없는 상태라면 완치로 고지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완치로 봐서는 안되는 케이스는 약 먹은 후 추가 치료나 재검사 혹은 추가검사를 제안 받았거나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완치 부 로 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도 3개월이내 병원 내원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되세요.

    최소 3개월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치료가 불필요한 수준이면 완치로 하셔도 되는데

    특약 등에 따라 해당 내용 고지 시 가입이 안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저라면 3개월 뒤 준비도 차안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진료 모두 3개월 이내 약 처방 이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완치로 단정하기보다 사실대로 고지하고

    보험사 심사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2주전에 진료를 보고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3개월 이내 확정진단 고지대상입니다.

    2. 배아파서 한달전도 3개월 이내 확정진단으로 고지대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해당 치료를 마지막으로 호전되어 병원에 다시 가지 않으셨다면

    확정진단/완치 로 고지하시고, 치료기간을 처방받은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고지대상은 맞고 1회통원이라도

    고지를 할때 질병코드 현재 완치로 고지를 하여야합니다

    그 상태로 심사를 보아야하며 결과를 보고 예외징환으로 승인해주면 통과이고 3개월뒤에 보자고 하면 어쩔수없이 기다리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