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돈 뺏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이 끝났구요 저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있고
성인 세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제 10억 중 5억을 배우자(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그 돈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에게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법적으로 뺏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증여인바, 돈을 받은 자식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데, 증여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해제는 더더욱이나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위 경우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이혼 소송이 끝난 상태이며,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 성인 자녀 세 명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10억 중 5억을 전혼 배우자(남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4. 전혼 배우자가 그 돈을 다시 자녀들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 이런 경우, 자녀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다시 법적으로 뺏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전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그의 소유가 됩니다.
2. 전혼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일단 전혼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돈을 증여하면, 그 돈은 법적으로 자녀들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다시 뺏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전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시 뺏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자식에게 자의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임의로 뺏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