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 의무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한국에 유가족은 저 뿐입니다. 누나는 일본에 있습니다.
구로경찰서는 변사사건 처리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했다는데 아마도 누군가 유가족 대리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을 지속적으로 행정공개요청했는데 행정공개대상이라면서도 그 통지 주소와 수취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정소송말고는 없나요?
아무래도 경찰이 그 자들과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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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이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