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
상속 포기 신청해서 보정 명령 받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취하하고 한정 승인으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기존 재판부에 상속 포기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승인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겅 신청서를 내도 되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 포기 신청한 기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낸 후에
새롭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새로 접수 시켜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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