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 하고 싶은 데요
이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는 것인지
혹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 포기 취하서를 내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답변서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는 꼭 내야 취하가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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