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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 제출관련 질문

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잘 못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변경신청서 내려고하는데 서류를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서 제목으로 청귀취지변경신청 철회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철회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서'라는 제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운 변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철회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정확한 제목을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철회 의사로 받아들이고, 이후 새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정확한 서류명과 내용을 포함시켜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서를 제출한 후, 그에 대한 법원의 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후, 새로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처리 과정 중에는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철회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