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 안 하고 그때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질문을 해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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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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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것없이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런 경고를 먼저 해서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안 주면 그때가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지, 물어보면서 협박조로 한다고 한들 안주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주고 대비할 시간만 부여하게 되는 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14일을 도과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