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임의대로 건설사가 모여 하는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고시가 되야 진행할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러한 경우 범위내 토지, 건물등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조합을 통해 시행사를 정해 그에따라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일반적인 단독건물의 건축은 질문처럼 개인회사 또는 법인이 건축법에 따라 진행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는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