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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동네가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동네는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요 . 시행사 , 시공사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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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보통은 주인이고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그 시행사가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시공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건설사는 시공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재건축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으며,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협의 및 계약 체결도 시행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시공사는 실제 건축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고, 공사를 관리하며, 품질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선정한 후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주택, 부동산, 건축물 등의 개발 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시행사는 토지 매, 각종 인허가 취득, 자금 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이끌어가 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 축 아파트의 조합이 시행사에 해당되는 편이며, 민간 사업자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 교량, 건축, 토목 등의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건설하는 업체이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만 법인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설 뿐 아니라 공사 도중에 발생되는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공사 중 발생할 경우 시행사의 승인 후 변경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건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개발의 총괄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이러한 시행사에 시공사 선정 업무도 합니다. 시공사는 한마디로 건물을 짓는 업체를 뜻합니다.

    시공사는 실제로 건물을 짓는 업체로, 시행사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따라 건축 공사를 수행합니다. 즉, 시행사가 준비한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해당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탁사등이 시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실제 아파트 건설만을 수주받아 건설을 하게 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시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는 조합, 시공사는 각 브랜드 건설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시작하여, 자금 조달, 인허가 취득,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라면 재건축조합, 민간사업자라면 부동산 개발 회사나 지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시공사는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시행사로부터 수주, 위탁, 발주를 받아 건축물을 설계, 토목 등 공사를 담당 및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건축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고 단순히 공사만 실시하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 건설을 진행하는 곳으로 시행사보다는 업무 영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라는 개념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기획하고 모든 허가절차와 방법으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전반적으로 총

    책임을 지는 건설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시공사는 시행사와 건설계약을 맺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건축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하도급 건축회사와 하청계약을 하여 위임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사로서 건축물을 지을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회사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의 수주를 받아 설계된 도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 공사현장의 모든 기술적 작업과 관리 업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주택, 부동산, 건축물등 개발 사업을 기획, 진행, 관리 하는 업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는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감독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곤 합니다.

    시공사는 건설업체로서 시행사에게서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따로 관리하므로 자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