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청구 소송( 집을 나갔다면서 짐을 안뺀 세입자)
22일 기준으로 집을 나왔으니 확인후 계산해서 돈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새 물건들은 놓고 간다면 당근에 팔라고 하여 필요없다고 다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짐만 빼고 대부분의 짐은 남기고 엉망으로 해두고 나간것 같았습니다.
( 일부 옷가지와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나간것 같았습니다)
집 나갔으니까 돈 보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 짐을 다 뺀것이 맞는지 남은 짐에 대해서 알아서 처분하는거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22일 기준으로 집 나갔으니 돈 보내달라는 말만 반복입니다.
이 경우 인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저 사람이확답을 주면 그때는 인도가 된것으로 보고 집을 안을 청소하고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인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인도청구 소송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물건들을 다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폐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