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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리176
진득한메추리176

이런 경우 입사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2년 9월 1일

    7시간 x 주2일 = 주 1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근무 시작 (3.3% 프리랜서 계약)

  2. 23년 9월 8일

    7시간 x 주3일 = 주 21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근무 형태 변경 (3.3% 프리랜서 계약)

    -> 업무내용과 직책 이전과 동일

  3. 24년 9월 30일

    7시간 x 주3일 = 주 21시간 근무는 동일하나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형태 변경 (4대보험 가입)

    -> 업무내용 확장, 직급 상승

이러한 경우 입사일은 어느날로 계산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입사일이 필요한데

어느 날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에도 어느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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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4대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성은 계약형태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단순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 22.9.1.을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23.9.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중소기업 소속의 취업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의 기업 입사일자는 24.9.30.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