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용 + 상용 질문

2021. 12. 29. 04:05

제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18개월이전에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수가 23일이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으로 2021년 8월 9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8월9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주 7일, 그 이후 10월24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주 5일(일월화수목 야간), 2022년 1월부터는 주4일로 변경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근무 일수도 7일 6일 7일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으로 정정신고 요청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 근로일수 23일 포함해서 180일이 언제 충족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주 몇일을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2월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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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경우 퇴직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합니다.

    2021. 12. 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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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는 바,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021. 12. 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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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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