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용 + 상용 질문
제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18개월이전에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수가 23일이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으로 2021년 8월 9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8월9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주 7일, 그 이후 10월24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주 5일(일월화수목 야간), 2022년 1월부터는 주4일로 변경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근무 일수도 7일 6일 7일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으로 정정신고 요청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 근로일수 23일 포함해서 180일이 언제 충족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