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
이직일 2019.10.1 이후 기준으로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120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여기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게 일수와 상관없이 하루만 가입이 되어도 인정되나요?
만약 2023년 1월에 단 하루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1월도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한달에 며칠은 가입이 되어있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