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로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격락손해 보상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 뼈대까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를 마친 후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대푝 하락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받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의 약관 기준에서는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격락 손해라고도 부르며 만약 수리비의 20%의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더 큰 금액을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사고로 인한 시세의 하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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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인 경우만 지급합니다.

    1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15%

    3-5년 10%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 뼈대까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를 마친 후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대푝 하락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받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출고 1년의 차량의 경우 차량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20%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