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벗어난 시행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차 6개월전(7.01~7.10) 10일간, 2차 10.31까지 2개월 전 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1.01부터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촉진하는 것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부터 뭘 사용한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상의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차, 2차 촉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