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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신고하려면,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진단서도 있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고민 게시판에 몇번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게시판에서는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에 정신과진단서의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할 때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명되면 충분할 것으로 진단서가 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