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2,3월 2달임금이 밀려서 퇴사를 결정지은사람입니다.
4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어서 제출하니 회사측은
임금체불로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하네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코드32번) 혹시나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면 못받은 월급2,3+4월 (3개월)치에대해서 회사가 안준다고 할 수 있나요?
또 계약만료로 퇴사시 저에게 불이익이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서 제출하더라도, 미지급된 2~4월 임금(3개월치)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실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처리되더라도 못받은 월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나 임금체불이나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이직의 원인일뿐 계약만료라고 적는다고 임금체불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현재 퇴사하면 사직서에 뭐라구 적든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건 아니므로 추후 회사에서 지급거부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