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값으로 인하여 고소한 후에 취하?
안녕하세요. 여쭈어봅니다.
어제 손님께서 술값을 안쭤서 경찰서 고소 했읍니다.
오늘 낮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분 문자가 온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손님께서 찾아오셔서 미한하다고 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술값 내시고 돌아갔읍니다.
취하를 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손님에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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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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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통상 단순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