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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인하여 고소한 후에 취하?

안녕하세요. 여쭈어봅니다.

어제 손님께서 술값을 안쭤서 경찰서 고소 했읍니다.

오늘 낮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분 문자가 온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손님께서 찾아오셔서 미한하다고 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술값 내시고 돌아갔읍니다.

취하를 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손님에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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