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락하고 무급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4~5년 전 병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1년에 최대 30일 병가를 유급으로 주자고만 써 있지 최종 협의 및 문서화되지 않은 자료가 슬라이드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기준으로 30일 유급 휴가를 부여 하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단서 기준 의사 소견에서 요청한 휴가 일수 만큼 유급 병가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는 직원이 30일 병가는 받아들였지만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회사 규정이 없으니 난 그냥 30일 유급 병가를 쓰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병가는 문서화 된 규정은 없으니 필요하면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 가장 깔끔한 진행 일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규정이라도 예전에 논의 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유급 병가를 챙겨주려고 했더니 진단서를 왜 내라고 하냐? 규정에도 없다고 하면서 괜히 배려 해 주려다가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까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병가 규정 정리하여 문서화 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줄것인지, 준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기간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취업규칙에 정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사들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임금은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에 대해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아픈지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병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병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을 허용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내 규정이 없음에도 유급 병가를 부여하다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 사용 기준 및 절차, 유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한 후, 해당 내규에 근거하여 유급 병가 사용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에는 없지만 병가를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건데요..
다만 이런 예외적인 근태를 호의로 베풀때는 항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나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