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을 보러오셔서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 가계약 (1월 15일 입주)라고 연락을 받고 맞춰서 이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곳이 생겨 오늘 12월 1일 가계약진행 하고 수요일인 3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 전 저도 한번 더 전화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1월 15일로 이야기는 했다 근데 목요일이 계약일이니 이후에 진행하는게 어떠냐? 혹시 그분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집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고 수요일 계약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1월 15일자로 계약한다. 1월 15일 일정에 계약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자남겼고, 답변이 "네 별탈없이 진행되길 빌어봅니다."로 왔습니다. 내용이 찜찜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속 혹시나~ 확정은 아니고~ 이러셔서 불안하네요.)
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임대인에게 합의를 보시는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별탈없이 빌어봅니다. 이런식일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1월15일 보증금회수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고 물론 잘 해결되면 별 탈이 없겠지만 만일 문제 발생 시 즉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내용증명이나 뭔가 확실한 문자나 증거등을 남겨두어야 향후 분쟁 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은 약하고, 주로 의사 확인 ,예약 성격입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전세계약) 체결 전까지는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해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한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인 본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가계약금이나 예약금이 오가는 경우라도, 서면 계약이 아니면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다만, 가계약금 반환 조건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완전하게 계약이 되는것을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속세입자를 직접 구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직접 후속세입자를 구하게되므로 계약종료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차인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 계약해제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알선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그걸 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라고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의 가계약, 본계약이 깨지는 건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 문제라 기존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가 취소해도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책임이 있고 이사갈 집을 계약했다는 이유로 질문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1월 15일에 나갈 계획이고 그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취소의 경우 책임 문제를 구분하시기 보다는 현재 진행 상황이 세입자를 구하셔야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실텐데 빠르게 구하지 못하시는 경우 1월 15일에 맞춰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하셔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돈이 아니어도 계약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요일 계약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 결과를 보고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