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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반듯한솔개294
반듯한솔개294

경매 송달문제 개시결정 정본 도달이라고 표기되있는데 배우자가 받은경우 도달로 처리되나요?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 대표이사 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2.28 도달 (배우자)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02 수취인불명

또한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는 도달하였으나

법인에게는 수취인불명이라 표기되어있습니다 (후에 발송조차 하지않음)

그리고 경매가 계속진행되었습니다 이경우 송달 문제로 인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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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에 대한 송달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송달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 대답이 정답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

      송달로 인한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