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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박새30
다부진박새30

하루 근무시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14일 11시 출근,22시 퇴근,1시간 반 휴계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노무사가 작성한거라고

저 금액을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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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되는 과정에서 시급 기준 계산된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더 받으려면 당일 근로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체 월급에서 일할계산된 것 같은데 월급 파악이 어려워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월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월급여/31(달력상 일수)하여 하루치 일할계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