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등기말소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다른 조건을 다 좋은데 갑구에 가압류 및 가압류 등기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등기 원인엔 집행취소 결정이라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전할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 규모는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 이후 주인이 두 번 바뀌어 현재 주인이 3년전 부터 전세를 주고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등기부등본 갑구의 가압류가 ‘등기말소’로 표시되고 원인이 ‘집행취소 결정’이라면, 과거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취소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실제로 집행취소된 이유가 채권소멸인지, 단순 절차상 사유인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말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묶는 절차로,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에 제한이 사라집니다. 집행취소 결정은 법원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했다는 뜻으로, 통상 채권자의 신청취하나 채무자의 이의 인용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현재 등기부에 ‘말소’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률상 권리제한은 종료된 상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가압류 사건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말소사유를 열람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말소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등기소나 법원 기록열람을 통해 집행취소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거 채무와 관련된 분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고, 계약서에는 등기상 권리변동 발생 시 계약해제 가능 특약을 포함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말소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자와 협의가 되었다거나 변제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위와 같은 압류 등이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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