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 이력이 있는 다세대주택..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보증금 3억원의 빌라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갑구에 가압류 1건과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2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만료된 사항들)
2012년 9월 건축된 빌라
2017년 6월 50,000,000원 근저당권설정 후 2018년 3월에 말소
2018년 6월 30,000,000원 근저당권설정 후 2021년 1월에 말소
2024년 2월 50,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 2024년 12월에 말소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작성되어 있어 몰랐는데,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이런 이력이 있네요.
보증금액이 공시지가보다 꽤 높아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운 물건이라,
혹시나 나중에 또 가압류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HUG가 아니더라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개별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재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본인이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므로, 과거 가압류 설정 등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